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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 판결내용 쉬운 정리
    경제 2022. 8. 31. 16:50
     

     

    의견은 최소화하고, 팩트만 정리해 봅니다.

    1,론스타는 1995년 미국 텍사스에서 설립된 사모펀드임.

    2. 한국은 나라의 깃발로 태극기 하나만 있지만, 미국은 주별로 기를 가지고 있는데, 텍사스주의 깃발이 별 하나짜리 아래 모양임.

    3. 텍사스에서 설립된 사모펀드이다보니, 텍사스 주기의 별 하나, Lone Star로 사모펀드 이름을 지은 것임.

    4. 1997년 외환위기때 외환은행이 부실화 되자, 독일의 코메르츠방크를 해외 자본으로 유치하고, 정부도 지분참여를 함.

    5. 이후에도 현대건설,현대전자등 부실이 계속 이어지자, 외환은행은 다시 휘청이게 되었고, 독일의 코메르츠방크도 매각의향을 강하게 보여 외환은행이 다시 매각시장에 나옴.

    6. 국내은행들에게 매입의향을 먼저 타진했는데 아무도 사겠다는 곳이 없자, 2003년 10월, 외환은행 지분 51%를 론스타가1조3834억에 인수하여 새로운 주인이 됨.

    7. 론스타는 얼마 지나지않은 2006년 1월부터 외환은행을 파는 작업을 시작함.

    8. 2006년 3월, KB국민은행이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되어 6조대에 매각이 되는듯 했지만, 2006년 11월에 이강원 외환은행장이 외환은행 매입과정의 배임혐의로 구속되자 론스타가 계약을 파기함.

    9. KB국민은행의 계약조건에 외환은행 인수과정에 불법이 없어야 대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외환은행장이 구속되고,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기소되자 론스타 입장에서 찝찝했던 것임.

    10. 2007년 9월,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과정의 불법이 없어야 대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걸지않는 HSBC와 다시 매각계약을 체결함.

    11. HSBC와의 매매대금은 5조9376억원 이었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매각승인을 요청함.

    12. 금융감독위원회는 외환은행 매입과정의 불법과 관련해서 외환은행장과 금융정책국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중이라 재판 결과가 나오면 매각승인을 하겠다고, 매각승인을 바로 해주지않고 시간을 끔.

    13. 매각승인이 지연되는 과정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터지며 세계 금융위기가 와버림.

    14. 금융위기로 글로벌 시장에 외환은행보다 더 나은 금융기관들이 매물로 쏟아져 나오자 HSBC는 계약을 파기해버림.

    15. 2008년 11월, 이강원, 변양호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며 매매의 족쇄가 풀림.

    16. 2010년 11월,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에 매각하는데 성공함.

    17. 매매차익도 있었지만, 외환은행을 보유하는동안 배당금을 풀로 받았기때문에 론스타는 4조6천억의 이익을 가져감.

    18. 론스타는 4조6천억의 이익을 먹었지만, 6조3천억(46억7천만달러)를 더 내놓으라는 소송을 시작함.

    19. 론스타는 금감위가 승인을 제때 안해주는바람에 HSBC에 5조9376억에 팔 수 있었던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에 팔수 밖에 없었다고 그 차액 2조를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는 것이었음.

    18. 차액은 2조이지만, 이자, 환차손, 비용등을 다 붙였고, 2004년 스타타워 매각, 2007년 극동건설 매각등을 하면서 한국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 8,800억까지 론스타가 벨기에에 주소가 있어 한국에 낼 필요가 없는 세금을 냈다고 돌려달라고 하다보니 소송가액이 46억7천만달러까지 올라간것임.

    19. 2022년 8월31일,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한국 정부에게 2925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함.

    20. 3명의 판정관중 2명이 2925억의 배상에 동의했고, 1명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2925억이 결정된 것임.

    21. 국내 대형로펌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3조원대 배상금액을 예상했었는데, 2925억이면 선방이라는 평판임.

    22. 다만, 3명중 1명의 판정관이 한국정부의 손을 완전히 들어줘서, 2대1로 결론이 난 바, 살짝 아쉽기는 함.

    23. 이번 판결은 단심제로, 이날 재판부 결론은 대법원 상고심처럼 확정적 효과를 가지게 됨.

    24. 판정문 수령 120일 이내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취소 신청은 △중재판정부가 명백히 권한을 이탈한 경우 △절차 규칙에서 정한 사항에 일탈한 경우 △판정에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할 수 있는 정도라, 정부가 취소 신청에 나설 수는 있지만 배상금 지급지기가 늘어날 뿐이지,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낮음.

    25. 판결후 미국 국채금리 수준으로 이자가 붙는 바, 큰 부담은 없어 취소신청을 해서 1년이상 배상금 지급시기를 미룰 수는 있을듯함.

    한줄요약. 있는 ㄴ이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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